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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1.23.]

산물소리 2015. 11. 24. 18:5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보훈단체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및 승인기준 등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안 제11조 신설)
    참전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신규ㆍ추가 운영 사항, 해당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조달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의 수익사업이라고 인정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하도록 함.

  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1)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가 설치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ㆍ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3.] [총리령 제1210호, 2015.11.2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제2조(참전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의한다.  <개정 2005.2.14., 2006.6.5., 2010.6.10.>

        제3조(등록신청)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2010.6.10.>

        1. 참전사실확인서,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제4조(참전사실확인신청서 등)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참전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제5조(참전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은 별표 2에 의한다.

            ②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참전유공자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2008.1.4., 2010.6.10.>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적을 상실한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1. 삭제  <2010.6.10.>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③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개정 2006.6.30.>

                제7조(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고자 한다는 것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입금계좌변경등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고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28.]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1.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을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장이나 당해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2.20.>

                    ②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20.>

                    ④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ㆍ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6.2.20.>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30., 2008.1.4., 2010.6.10.>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법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제11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참전유공자단체"라 한다)는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3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종전 제1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1.23.>]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참전유공자단체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참전유공자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5.11.23.]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12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참전유공자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4조(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전유공자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8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법 제24조의6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참전유공자단체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본조신설 2015.11.23.]

                                        제19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사업계획 대비 실적 비교표

                                        3. 수익금 사용명세서

                                        4.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본조신설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