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보훈단체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및 승인기준 등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안 제11조 신설)
참전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신규ㆍ추가 운영 사항, 해당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조달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의 수익사업이라고 인정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하도록 함.
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1)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가 설치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ㆍ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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