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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1.23.]

산물소리 2015. 11. 24. 18:5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및 승인기준 등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안 제27조 신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신규ㆍ추가 운영 사항, 해당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조달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의 수익사업이라고 인정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하도록 함.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그 수익사업을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단체와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ㆍ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등 보훈단체 간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1)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치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ㆍ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3.] [총리령 제1207호, 2015.11.2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3.13.]

      제2조(등록신청서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3.13.]

        [제목개정 2012.2.22.]

          제4조(특수임무부상자증 등)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3.13.]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1. 특수임무유공자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6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와 그의 유족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8.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3.13.]

              제6조(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공로자나 그 유족등이 영 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7조(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8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9조(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3.13.]

                      제9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전문개정 2009.3.13.]

                        제10조(지정취업 지원신청서) ①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특수임무유공자와 지정취업 신청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3.13.]

                          제11조(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의 추천 등) ① 영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8.6., 2014.4.29.>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4.4.29.>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4.4.29.>

                          [전문개정 2009.3.13.]

                          [제목개정 2014.4.29.]

                            제12조(취업희망 신청서) 영 제23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12조의2(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업체등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6.]

                                제12조의3(보훈특별고용통지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6.]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해고)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전문개정 2009.3.13.]

                                        제16조(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7조 삭제  <2009.7.3.>

                                            제18조(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2.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3.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4.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지적도 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전문개정 2009.3.13.]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22조 삭제  <2009.3.13.>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8.6.>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4조 삭제  <2009.3.13.>

                                                          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8.6.>

                                                            2.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장 1통

                                                            [전문개정 2009.3.13.]

                                                              제27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8조의2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종전 제27조는 제37조로 이동  <2015.11.23.>]

                                                                제28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58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②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

                                                                [본조신설 2015.11.23.]

                                                                [종전 제28조는 제38조로 이동  <2015.11.23.>]

                                                                  제2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1조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법 제5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0조(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1조(사업수행자 지정)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2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4조(재심의 요구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3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5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법 제58조의5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본조신설 2015.11.23.]

                                                                                제36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사업계획 대비 실적 비교표

                                                                                3. 수익금 사용명세서

                                                                                4.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본조신설 2015.11.23.]

                                                                                  제37조(학자금 등의 환수)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법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려면 해당 학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7조에서 이동  <2015.11.23.>]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8.]

                                                                                    [제28조에서 이동  <2015.11.23.>]


                                                                                  • 별표 [별표 ]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제4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서식]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7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8호서식]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1호서식] 지정취업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1호의2서식]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4호의2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4호의3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9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1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2호서식]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3호서식] 대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4호서식] 대부금지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7호서식] 지급보증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09.3.13.>
                                                                                  • 별표 [별지 제30호서식]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1호서식] 담보 대체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09.3.13.>
                                                                                  • 별표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5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6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7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8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9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0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2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3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