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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1.23.]

산물소리 2015. 11. 24. 19: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및 승인기준 등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안 제9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신규ㆍ추가 운영 사항, 해당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마련(안 제10조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조달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의 수익사업이라고 인정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하도록 함.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그 수익사업을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단체와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ㆍ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등 보훈단체 간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1)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설치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ㆍ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3.] [총리령 제1209호, 2015.11.2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전문개정 2010.6.10.]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9.>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전문개정 2010.6.10.]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전문개정 2012.10.9.]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9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의3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3.]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고엽제전우회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고엽제전우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②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

                      [본조신설 2015.11.23.]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고엽제전우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2조(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3조(사업수행자 지정)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엽제전우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엽제전우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엽제전우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7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법 제13조의6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본조신설 2015.11.23.]

                                      제18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사업계획 대비 실적 비교표

                                      3. 수익금 사용명세서

                                      4.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본조신설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