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3호, 제7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 제22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40호,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 및 제50호의 권한만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3조제2항, 이 영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8.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1항·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18조와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접수
15. 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여부 결정 등
18.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원 여부 결정 등
19.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42조제2항 및 이 영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 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3. 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 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 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50.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 <1999.12.31.>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0.11.15.>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전문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