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25.]

산물소리 2015. 11. 25. 17:0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식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을 교체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 용지를 교체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25.] [법무부령 제856호, 2015.11.2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법무부(교정본부 교정기획과), 02-2110-34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4., 2014.12.23.>

        ②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 제856호, 201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