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법무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위원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위원회를 법무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합격자가 5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함(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위원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변경함(제10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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