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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시행 2016.1.1.]

산물소리 2015. 11. 27. 18:53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법무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위원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위원회를 법무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합격자가 5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함(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위원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변경함(제10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무사규칙

[시행 2016.1.1.] [대법원규칙 제2628호, 2015.11.2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제2조 삭제  <2003.9.13.>

        제3조(법무사 시험) ① 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3.29., 1997.8.4., 2003.9.13.>

        ② 삭제  <2015.11.27.>

        ③ 삭제  <2015.11.27.>

        ④ 삭제  <2015.11.27.>

          제4조(시험의 목적·방법 및 과목) ① 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차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개정 1997.8.4.>

          ③제3차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목개정 1996.12.31.]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4.]

            [종전 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 <1996.12.31.>]

              제4조의3

              [종전 제4조의3은 제6조로 이동 <1996.12.31.>]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제3차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7.8.4.>

                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삭제  <1996.12.31.>]

                  제6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7.8.4., 2003.9.13.>

                  [본조신설 1991.3.29.]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6.12.31.>]

                    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30.]

                      제8조(출원서류)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1. 응시원서

                      2. 사진 2장(제출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5센티미터 정방형의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배경 없는 사진)

                      ②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2004.1.24.>

                      ③제3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7.11.2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

                      2. 이력서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전문개정 1991.3.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1996.12.31.>]

                        제9조(수험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10,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4., 2010.7.30.>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1996.12.31.>]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13.>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9.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제목개정 2003.9.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1996.12.31.>]

                            제11조 삭제  <2003.9.13.>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03.9.13.>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1996.12.31.>]

                                제12조의2(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13.]

                                  제13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1.24.>

                                  ③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4.1.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4.1.24.>

                                  ⑤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평정점수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3.9.13.>

                                  [전문개정 1991.3.2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1996.12.31.>]

                                    제14조(합격자공고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법원행정처장은 제3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통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1996.12.31.>]

                                      제1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 결정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1996.12.31.>]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9.13.]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기간은 법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3주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록취소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기간은 1주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07.11.28.>

                                          ③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후 지체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⑤협회는 매 년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1996.12.31.>]

                                            제17조(법무사명부) ① 협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법무사 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1. 제명, 업무정지 : 7년

                                            2. 과태료, 견책 : 5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1996.12.31.>]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9.]

                                                제18조(등록신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연수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7.11.28.>

                                                ③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1996.12.31.>]

                                                  제19조(등록절차등) ① 협회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1996.12.31.>]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1996.12.31.>]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1996.12.31.>]

                                                        제22조(등록취소) 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1996.12.31.>]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1996.12.31.>]

                                                            제24조(소속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1996.12.31.>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법무사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 및 새로운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당해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⑦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1996.12.31.>]

                                                              제25조(합동사무소)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의 규약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지방법무사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1.>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②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1996.12.31.>]

                                                                제26조(간판 등) ① 삭제  <2000.10.26.>

                                                                ②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또는 분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도 지체없이 그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목개정 1996.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1996.12.31.>]

                                                                  제27조(폐업신고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1996.12.31.>]

                                                                    제28조(휴업신고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1996.12.31.>]

                                                                      제29조(직인) ①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당해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1996.12.31.>]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읽기에 알맞은 크기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1996.12.31.>]

                                                                          제31조(위임의 거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목개정 1996.12.31.]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1996.12.31.>]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① 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1996.12.31.>]

                                                                              제33조(서류의 작성) ① 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1996.12.31.>]

                                                                                제34조(영수증) ①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1996.12.31.>]

                                                                                  제35조(사건부등) ① 법무사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매 년 만들어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소속지방법무사회장은 제1항의 사건부의 표지 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법무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예규에 관한철

                                                                                  2. 업무보고서철

                                                                                  3. 보수등 영수증철

                                                                                  4. 삭제  <2003.9.13.>

                                                                                  ④사건부는 그것을 폐쇄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의 장부는 영구보존하여야 하고(다만, 실효된 예규는 제외한다),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각 장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9.13.>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1996.12.31.>]

                                                                                    제36조(사건부의 기재) ① 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개정 1996.12.31.>

                                                                                    ③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 월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6조로 이동 <1996.12.31.>]

                                                                                      제37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운전기사등 법무사가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1.19., 1994.12.30., 1996.12.31., 2003.9.13.>

                                                                                      1. 삭제  <2003.9.13.>

                                                                                      2. 삭제  <2003.9.13.>

                                                                                      3. 삭제  <2003.9.13.>

                                                                                      4. 삭제  <2003.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소속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소속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고 승인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한 법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9.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의 "협회"는 "소속지방법무사회"로, "대법원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⑤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다)의 사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4.12.30., 1996.12.31.>

                                                                                      ⑥소속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9.13.>

                                                                                      ⑦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사무원에게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당해사무원의 채용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⑧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삭제  <1996.12.31.>]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개정 2008.7.7.>

                                                                                        [본조신설 2003.9.13.]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③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38조는 제48조로 이동 <1996.12.31.>]

                                                                                            제39조(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한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

                                                                                            2.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3. 법무사합동법인의 해산신고 수리

                                                                                            4. 법무사합동법인의 합병인가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39조는 제49조로 이동 <1996.12.31.>]

                                                                                              제40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0조는 제50조로 이동 <1996.12.31.>]

                                                                                                제41조(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① 법 제3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법무사합동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법무사합동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1조는 제51조로 이동 <1996.12.31.>]

                                                                                                  제42조(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삭제  <2008.7.7.>

                                                                                                  ③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1. 정관

                                                                                                  2.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증

                                                                                                  ④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제58조부터 제73조까지와 제114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7.7.>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2조는 제53조로 이동 <1996.12.31.>]

                                                                                                    제43조(법무사합동법인의 등록)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의 법무사합동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3조는 제54조로 이동 <1996.12.31.>]

                                                                                                      제44조(법무사합동법인의 사무소등)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법무사합동법인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이상의 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사합동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5조는 제55조로 이동 <1996.12.31.>]

                                                                                                          제46조(책임)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는 제57조로 이동 <1996.12.31.>]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법관 또는 4급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7조는 제58조로 이동 <1996.12.31.>]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38조에서 이동 <1996.12.31.>]

                                                                                                                제49조(업무의 보고) ① 법무사는 매 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지방법무사회는 매 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7.7.>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법무사가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제40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① 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업무를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3.9.13.>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96.12.31.>

                                                                                                                    [제목개정 1996.12.31.]

                                                                                                                    [제41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①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그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②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③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검사 및 조사결과 해당 법무사에게 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④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⑤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 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⑥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13.>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03.9.13.]

                                                                                                                        제53조(주의·권고) 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등) ① 법 제53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법 제53조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설립인가 또는 제2항의 회칙 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를 거쳐 당해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제43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목개정 1996.12.31.]

                                                                                                                            [제45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 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47조에서 이동 <1996.12.31.>]

                                                                                                                                    제59조(각종 서식등) 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48조에서 이동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