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정보와의 연계로 이자소득을 파악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에서 보통예금, 연금저축 등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정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의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기준 금액을 고시하는 때 등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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