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무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역량평가 재응시 제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등에 임용되기 위한 자격심사의 재응시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제11조의2 신설)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제11조의3 및 제11조의5 신설)
1) 외교부장관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하되,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
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재응시 제한 기간 단축(제18조제6항)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은 사람의 경우, 현재는 최종 부적격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 지나면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기간을 단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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