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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시행 2015.12.9.]

산물소리 2015. 12. 9. 2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의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30학점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되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 7과목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실제 운영에 맞게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5과목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15.12.9.] [교육부령 제82호, 2015.12.9., 일부개정]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 044-203-64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③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①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1999.1.29., 2004.9.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2013.3.23.>

          [본조신설 1988.9.27.]

            제4조(자격증박탈처분의 신청) ① 교원의 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대학이 소재한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9.3.>

            ② 삭제  <1999.1.29.>

            [전문개정 1988.9.27.]

              제5조(자격증박탈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1.1.31., 2004.9.3.>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2008.3.4., 2013.3.23.>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본조신설 2000.6.1.]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4.4.>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 상급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당해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7., 1999.1.29., 2004.9.3., 2006.4.12.>

                          ③ 삭제  <1988.9.27.>

                          ④「유아교육법」 별표 1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5., 1991.3.16., 2000.6.1., 2006.4.12.>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7.12.9.>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7.>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7.12.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9.27.>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2.18.>

                            [제목개정 1992.2.18.]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8.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1., 2013.3.23.>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21.>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11.21.>

                                ④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2.11.21.>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3., 2012.11.21., 2013.3.23.>

                                [전문개정 2007.12.31.]

                                  제12조의2 삭제  <2012.11.21.>

                                    제12조의3 삭제  <2012.11.21.>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1.28., 2000.6.1.,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12.31.>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 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0.1.28., 2001.1.31., 2008.3.4., 2013.3.23.>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2013.3.23.>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9.3., 2008.3.4., 2012.11.21., 2013.3.2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제목개정 1999.1.29.]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0.5., 1992.2.18.>

                                          ② 삭제  <1999.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제목개정 1999.1.29.]

                                            제16조(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삭제  <2012.1.13.>

                                                제18조(시험검정의 구비서류) 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력고사 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2.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사회ㆍ산수ㆍ자연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6.8.30.>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ㆍ교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2.6.>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1.3.16., 1993.2.6., 2001.1.31., 2008.3.4., 2013.3.23.>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6.8.30.>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 별표 [별표 1] 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3항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4의2] 영양교육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4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5] 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6] 수수료 및 납부방법(제8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원자격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원자격증발급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호의3서식]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호서식]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호서식]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자격연수이수자명단통보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88.9.27.>
                                                      • 별표 [별지 제7호서식]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상명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7호의3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8호서식]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9.1.29)
                                                      • 별표 [별지 제10호서식]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