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火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정한 처우의 대상인 소년수용자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교정시설에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년수용자의 분류(제81조제4항 신설)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소년수용자를 소년수형자,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 및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로 정의함.
나.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제128조의2 신설)
「형법」 제145조ㆍ제146조에 따른 도주 등의 죄나 이 법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출석의무 위반 등의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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