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상담소, 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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