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선례 제6-664호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산물소리 2015. 12. 10. 11:41

<法21>② 주권제출공고절차의 생략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주권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

  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x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1.08 [등기선례 제6-664호, 시행 ]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참조선례 : 본집 제660항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