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상업등기선례 제201404-1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5. 12. 9. 18:14

<法21>③ 결원된 이사를 일부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여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행사하는 경우,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등기만 할 수는 없다. x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4.02 [상업등기선례 제201404-1호, 시행 ]


 

1.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2. 또한, 결원된 이사 일부를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퇴임하는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퇴임하는 이사만의 퇴임등기를 할 수도 없다. 다만, 새로 이사를 선임한 결과 이사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2014. 4. 2. 사법등기심의관-1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제102조, 상법 제382조, 제386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