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法18>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法14>③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도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x
<法10>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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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제정 2003.10.17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시행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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