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전환의 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의해 수
정된 경우에도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x
<法20>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정하여 둔 경우, 나중에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등으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
된 때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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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
제정 1997.06.20 [등기선례 제5-837호, 시행 ]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6. 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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