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입양기관으로 허가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인 상담실 등이 이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입양기관에 두어야 하는 의사 등의 종사자 수 기준에 대하여 이미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종사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에 두어야 하는 종사자 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한편,
아동상담원의 업무를 친생부모,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과의 상담으로 하여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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