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28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4. 20. 10:03

<21>③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1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다음의 등기신청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③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x
  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x


<13>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x


<12>②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를 수 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3호, 시행 2009.06.27]


개정 2005.01.14 등기예규 제1096호
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8호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3호

 


1.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를 말한다.)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가.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허가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공유지분이전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의 산정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취득허가증 제출의 불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취득허가증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 칙(2008. 04. 03. 제1248호)

이 예규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8. 1. 31.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04. 10. 제1283호)

이 예규는 2009. 6.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