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1010-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산물소리 2015. 12. 13. 17:05

<法21>④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 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이다.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제정 2010.10.20 [등기선례 제201010-4호,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새로운 건물 또는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이전고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0. 20. 부동산등기과-19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제50조, 제54조, 제55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35항, 1999. 3. 5. 등기 3402-22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