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x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06.03 [등기선례 제7-97호, 시행 ]
1. 일반건축물대장상 ○○구 ○○동 7-4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0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1-1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4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4번지외 7필지 지상 건물로 합병되고 증축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각 건물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자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등기부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합병 및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3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56호,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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