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6-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산물소리 2015. 12. 13. 07:05

<法21>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5.17 [등기선례 제6-32호, 시행 ]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음이 나타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음이 나타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표시 등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영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01. 5. 17. 등기 3402-3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140조 제2항, 민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