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6-21호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산물소리 2015. 12. 12. 11:23

<法21>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5.17 [등기선례 제6-21호, 시행 ]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민법 제275조 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1. 5. 17. 등기 3402-340 질의회답)

 

참조예규제5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