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2호, 시행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 전부(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이외의 자에 의한 신청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 제131조의2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제2조제1항제3호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이 미등기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새로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도 없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9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Ⅶ 제459항, Ⅵ 제53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