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11.05.03 [등기선례 제201105-1호, 시행 ]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부동산등기법」제2조에 의하여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2011. 5. 3. 부동산등기과-8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2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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