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여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 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하는 한 할 수 없다.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06.08 [등기선례 제5-450호, 시행 ]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1998. 6. 8.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 제1항
참조판례 : 1969. 12. 9. 선고 69다1784 판결
참조예규 : 제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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