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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5. 12. 24. 06:38

사건번호: 2013헌바11
사 건 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12.23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한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다목 중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률 제7조 제4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이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7조 제4호 중 관련 부분이 위헌이라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김○순 외 2명은 2011. 6.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 아버지들의 각 사망시기가 1990. 9. 30. 이후여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다.

○ 청구인 김○곤 외 4명은 2011. 6.경 위원회에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다.

○ 청구인들은 2012. 8. 3. 위 각하 및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965호), 그 소송 계속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제7조 제4호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아3866) 2012. 11. 30. 기각되자, 2013.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중 ‘1990년 9월 30일까지’ 부분(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 및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하 ‘제외조항’이라 하고, 정의조항과 제외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 결정주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 다목 중 ‘1990년 9월 30일까지’ 부분 및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인바, 이러한 성격의 지원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입법의 목적, 대상자 현황, 국가예산 내지 재정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정의조항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하여 강제억류되어 국내로의 귀환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달리 그 사망 및 행방불명의 시기를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한·소 수교로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 사이의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 등의 실시로 생존하고 있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한·소 수교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서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의조항은 평등원칙이나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정신 또는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제외조항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 모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예산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위로금 등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나름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외조항 역시 평등원칙이나 헌법 전문의 정신 또는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제외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은 모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가족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유족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

○ 단지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로 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외동포법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선순위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국가의 위로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들에 대한 위로금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후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제외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여도 국가의 재정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들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외조항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단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