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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139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5. 12. 24. 06:41

사건번호: 2011헌바139
사 건 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12.23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미합중국 국적자인바, 2008년 7월경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 위원회는 2009. 6. 18. 망인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고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족 중 배우자 이○○는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 지급을 유보하되 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지분을 나머지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았는데, 위원회는 2010. 6. 26. ‘이○○는 실종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은 미합중국 국적자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 결정주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94 참조).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위 위로금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강제동원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상속인이 아닌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일부 친족으로 한정하고(제3조), 유족을 강제동원희생자와 함께 독자적인 위로금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위로금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받은 손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의 위로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이 그러한 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등으로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그 수혜 범위에서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은 모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가족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유족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족과 다를 바 없다.

○ 단지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로 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외동포법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선순위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국가의 위로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후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여 국가의 재정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들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