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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5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사건

산물소리 2015. 12. 24. 06:43

사건번호: 2011헌바55
사 건 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12.23
종국결과: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호 중 ‘제4조 제2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의 부친인 망 정○근은 1942. 8. 27. 일제에 의하여 남양군도 워체섬 지역에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팔과 고막에 부상을 당한 후 국내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1996. 2. 29.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호 등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2010. 7. 23. 망인이 1942. 8. 27.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국내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거주하여 위 특별법 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0. 10. 22. 위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403호), 그 소송계속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a)호(이하 ‘이 사건 협정조항’이라 한다)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호 중 ‘제4조 제2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제2조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결정주문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제2조 제2항 (a)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3호 중 ‘제4조 제2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협정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위 법률은 이 사건 국외강제동원지원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지원금을 받게 될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로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

○ 일본 거주자의 대일청구권이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의 일괄타결대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들의 대일청구권은 위 협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보상 내지 지원은 1차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점, 이들은 2000년 제정된 일본국의 ‘평화조약 국적이탈자 등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로금 내지 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 피징용부상자 가운데 일본 거주자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되는 위로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이 배제됨을 확인한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