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헌바317
사 건 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0헌가74,2009헌바317(병합)
종국일자: 2015.12.23
종국결과: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일제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에게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지원금은 단순히 시혜적인 성격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2009헌바317]
○ 청구인의 부친인 망 이○섭은 1942. 10. 15. 일제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이다. 청구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 11. 2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망 이○섭 사망 당시의 미수금 5,828엔에 대하여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위 미수금에 대한 지원금 지급결정이 현재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8. 12. 26.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2009. 2. 2. 위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43). 그러던 중 2009. 4. 23. ‘위원회’로부터 위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2009. 5. 13. 위 소송의 청구취지를 위 재심의기각결정의 취소로 변경한 후, 그 소송 계속 중 대일 민간청구권을 제한하고 위와 같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3.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09헌아1708), 2009.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0헌가74]
○ 제청신청인의 배우자인 김○준은 1944. 8. 1.경 일제에 의하여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후 1987. 12. 14. 사망하였다. ‘위원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6. 18. 김○준이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위 미수금에 대하여 제청신청인과 김○준의 아들인 김○식을 유족으로 인정하여 각 27만 원씩의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2009. 9.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644호)을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항, ②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③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10. 대통령령 제20807호로 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로 폐지된 것) 제16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의 위헌 여부이다(이 중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생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10. 대통령령 제20807호로 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로 폐지된 것)
제16조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8조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생략)
□ 결정주문
○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 부분은 ‘대통령령’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 부분 및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18조 제1항 부분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이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지원금을 받게 될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
○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는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지원금 산정방식은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미수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법적 한계를 가진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징용자의 미수금을 1945년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체결 후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된 것) 등과 같은 일련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일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미수금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즉, 1엔당 2000원의 환산법은 위의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원(약 2,000원)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법은 그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급료 등에 관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시혜적인 성격만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하면, 국가는 피징용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고, 지원금 산정에서도 그에 따른 한계가 설정된다. 1945년 당시 일본 돈 1엔과 한국 돈 1원은 1:1비율로 교환되었고 1953년 대비 2007년의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은 약 10,000배에 이르는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엔당 2,000원이라는 기준은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일제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에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급되는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이 그 나름의 합리적 산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정임.
이에 대하여, 이 지원금은 단순히 시혜적인 성격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2009헌바317]
○ 청구인의 부친인 망 이○섭은 1942. 10. 15. 일제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이다. 청구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 11. 2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망 이○섭 사망 당시의 미수금 5,828엔에 대하여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위 미수금에 대한 지원금 지급결정이 현재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8. 12. 26.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2009. 2. 2. 위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43). 그러던 중 2009. 4. 23. ‘위원회’로부터 위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2009. 5. 13. 위 소송의 청구취지를 위 재심의기각결정의 취소로 변경한 후, 그 소송 계속 중 대일 민간청구권을 제한하고 위와 같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3.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09헌아1708), 2009.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0헌가74]
○ 제청신청인의 배우자인 김○준은 1944. 8. 1.경 일제에 의하여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후 1987. 12. 14. 사망하였다. ‘위원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6. 18. 김○준이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위 미수금에 대하여 제청신청인과 김○준의 아들인 김○식을 유족으로 인정하여 각 27만 원씩의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2009. 9.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644호)을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항, ②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③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10. 대통령령 제20807호로 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로 폐지된 것) 제16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의 위헌 여부이다(이 중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생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10. 대통령령 제20807호로 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로 폐지된 것)
제16조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8조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생략)
□ 결정주문
○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 부분은 ‘대통령령’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 부분 및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18조 제1항 부분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이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지원금을 받게 될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
○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는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지원금 산정방식은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미수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법적 한계를 가진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징용자의 미수금을 1945년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체결 후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된 것) 등과 같은 일련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일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미수금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즉, 1엔당 2000원의 환산법은 위의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원(약 2,000원)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법은 그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급료 등에 관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시혜적인 성격만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하면, 국가는 피징용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고, 지원금 산정에서도 그에 따른 한계가 설정된다. 1945년 당시 일본 돈 1엔과 한국 돈 1원은 1:1비율로 교환되었고 1953년 대비 2007년의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은 약 10,000배에 이르는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엔당 2,000원이라는 기준은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일제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에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급되는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이 그 나름의 합리적 산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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