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에도 일부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과열이나 동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일부 후보자가 수십 개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운동원들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은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바,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ㆍ연령ㆍ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7조의8 신설).
나.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제11항 신설).
다.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에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18조의17부터 제218의22까지).
공직선거법 [시행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
공직선거법 [시행2016.1.15] [법률 제13755호, 2016.1.1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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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해당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③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가. 당내경선의 선거명·선거구명 나. 당내경선의 선거일 다. 당내경선 실시 지역 및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 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 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가. 여론수렴의 목적·내용 및 기간 나. 여론수렴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다.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나목에 따른 대상자 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심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⑧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⑬ 안심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안심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⑩ (생 략)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 ||
⑪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
<신 설> |
⑫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 추가로 --------------------------------------------------------------------. | ||
<신 설> |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신 설> |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⑧ --------------------------------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 |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 ③ (생 략) |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후단 신설> |
④ ------------------------------------------------------------------------------------------------------------------------------------------------------------------------------------------.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 ||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
1. 제57조의8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 ||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57조의8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
<신 설> |
3. 제57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 ||
<신 설> |
4.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 ||
<신 설> |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 ||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 | ||
가. ∼ 파. (생 략) |
가. ∼ 파. (현행과 같음) | ||
하.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 ||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
거.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
<신 설> |
너.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 | ||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
1. ------------------------------------------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 상근직원------------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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