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 활용 및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 1. 15.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 활용 관련 규정내용
1) 안심번호 요청 및 제공 관할 위원회
○ 정당의 중앙당은 중앙위원회를, 시ㆍ도당은 시ㆍ도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함.
○ 다만, 중앙위원회는 안심번호 요청건수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음.
2) 안심번호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에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보다 제공할 수 있는 수가 적은 경우 관할 위원회가 정당에 조정을 요청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보유한 안심번호 최대수를 제공하고, 해당 정당은 부족한 만큼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음.
3) 이동통신사업자의 안심번호 제공 사전안내 의무에 관한 사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전체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우편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사전안내함.
○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0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되,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거부의사 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를 제공한 후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이동통신사업자의 안심번호 생성에 관한 사항
○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생성하되, 정당의 대표자가 안심번호 생성 과정에 참관인 1명을 지정하여 참관을 요청한 경우 그 참관을 보장하여야 함.
○ 안심번호와 함께 정당에 성(남성ㆍ여성), 연령(20ㆍ30ㆍ40ㆍ50ㆍ60ㆍ70세이상), 거주지역(선거에 따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또는 선거구 단위) 정보를 제공함.
5) 이동통신사업자의 안심번호 제공에 관한 사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1부를 정보저장매체에 암호화하여 저장ㆍ봉인한 후 관할 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함.
○ 관할 위원회는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할 때 인계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6) 안심번호의 비용납부에 관한 사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안심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을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 통보하고 중앙위원회는 통보받은 안심번호 비용을 공고ㆍ통지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 후 그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고, 정당은 안심번호를 제공받기 전에 비용을 납부함.
7) 그 밖에 규칙 규정 및 서식 신설에 관한 사항
○ 안심번호 제공요청, 안심번호 제공, 안심번호 비용의 통지 및 공고에 따른 서식을 신설함.
○ 정당의 여론수렴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시 그 유효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음.
나. 해외 파병된 국군부대의 병영시설에 재외투표소 설치관련 규정
○ 국방부장관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재외선거인등의 수 및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앙위원회는 해당 재외위원회에 지정하여 지체없이 통보함.
○ 재외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재외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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