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선 현장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후보자 및 정당ㆍ선거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전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근속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ㆍ비서 등에 한하여 별정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일반직으로 하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
한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ㆍ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ㆍ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제12조제2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
제8조(위원의 임기) --------------------------------------------.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생 략) |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현행과 같음) |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② ----------------------------------------------------------------------------------------------------------------------------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생 략) |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 ||
<신 설> |
1.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 | ||
<신 설> |
2.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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