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3. 10. 29. 16:3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 9. 23자 시행됨에 따라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1호, 2013.10.2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 02-503-08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제2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시·군마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의 구역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공직선거법」(법률 제11374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2.3.2>

[전문개정 1991.12.31]

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 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소재지가 속하는 구의 구역을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개정 2005.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05.5.12>

③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05.12.19>

④ 교육의원선거에서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소재지, 교육청 소재지, 교통의 중심지, 인구수가 많은 구·시·군, 선거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신설 2010.2.26>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0.2.26>

[전문개정 1998.10.26]

[제목개정 2005.12.19]

제3조의3(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시·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의 명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때까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사무를 처리한다.

1. 읍·면·동이 분할·설치되는 경우

분할 전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2. 읍·면·동이 합병·폐지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본조신설 2005.8.4]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5.13]

제4조의2 삭제  <2004.3.12>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1994.12.30, 1995.5.13>

②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동 선거권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된 자는 위촉한 후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동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5.5.13, 2010.7.26>

③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과 신원조회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6.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회결과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자나 해촉된 위원이 지방법원장이나 정당에서 추천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추천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3.2>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⑥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원을 해촉하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제5조의2(보조위원) ① 법 제4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당해 당부(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제1항의 당부에 보조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조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해 선거일 전일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사를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⑤보조위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로 한다.

⑥보조위원이 개표사무에 종사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0]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①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법관 1인의 위원추천을 의뢰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부위원장은 위촉된 날부터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되는 날까지 근무한다.

[본조신설 1995.5.13]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정·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위원장의 직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4>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1999.10.20>]

제9조의2(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①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때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지명기간은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1998.10.26>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중 다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도 전임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3년에 달할 때에 당연히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26>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명기간이 만료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8>

⑤ 삭제  <1999.10.20>

⑥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2.31]

[제목개정 1999.10.20]

[제9조에서 이동 <1999.10.20>]

제10조 삭제  <1994.3.2>

제11조(위원회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⑤회의록에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4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2005.8.4>

제12조(실비보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3.2, 1998.10.26>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① 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4.2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1990.4.21>]

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면·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서기의 위촉을 위하여 해당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의 교부

2.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서기명부에의 등재

3. 당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시·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

[전문개정 2005.8.4]

제15조의2(위촉직원의 해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간사·서기의 해촉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은 "해촉"으로 본다.

③위촉직원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서기로 위촉된 공무원이 당해 읍·면·동으로 전입하거나, 당해 읍·면·동 소속 간사·서기가 관할 구·시·군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서기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16조(업무의 일시적 대행)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제15조에서 이동 <1990.4.21>]


  부칙 < 제391호, 2013.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