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x
④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는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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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시행 2009.07.17]
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특례로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류의 관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
제3조(신고의 종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이혼, 파양 등의 신고를 수리한 등록관서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그 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의 특종신고를 검색하여 특종신고를 종료시킨다. 인지 무효 등에 의한 정정절차에도 준용한다.
제4조(신고서류 등본의 제거)
① 등록관서는 특종신고 종료시에 이 예규 시행 전의 절차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했던 해당 신고서류의 등본이 있으면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서 제거하여 폐기한다.
② 특종신고를 종료시킨 관서가 특종신고서류의 등본을 보관하는 관서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이혼, 파양 등의 신고서류의 사본(또는 그 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증명서)을 송부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혼, 파양 등의 신고서류의 사본을 팩시밀리 등으로 송부받은 등록관서는 특종신고서류의 등본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서 제거하여 송부받은 신고서류의 사본과 함께 폐기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목록에서 해당 외국인의 특종신고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파양 등의 신고서류의 사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특종신고서류의 등본을 보관하는 관서에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이혼, 파양 등의 신고서류의 사본을 팩시밀리 등으로 송부받은 등록관서는 특종신고를 종료하고 특종신고의 등본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서 제거하여 송부받은 신고서류의 사본과 함께 폐기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적취득)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특종신고의 원인사건인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를 기록한 후 특종신고의 종료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되, 가족관계등록예규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조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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