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제73조의2제2항)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인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과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 되면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됨.
2) 앞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을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제73조의3제1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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