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5.1.16.>
3.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계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칭, 정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학원변경통보서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전문개정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