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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2.1.]

산물소리 2016. 2. 1. 17: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2.1.] [교육부령 제89호, 2016.2.1.,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9.]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원칙(院則)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11.10.26.]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① 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5.1.16.>

                3.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계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칭, 정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학원변경통보서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전문개정 2011.10.26.]

                  제7조(학원시설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지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1. 삭제  <2015.1.16.>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교습소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16.>

                                  2. 교습소 시설평면도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① 삭제  <2011.10.26.>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제목개정 2011.10.26.]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학원 또는 교습소는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2. 영 제17조의4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 영 제17조의4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 10만원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8조(학원의 등록말소 등)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