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화, 연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2014년 7월 29일)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4조의2).
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함(제4조의3 신설).
다.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라.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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