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신설하여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시행2014.12.30] [법률 제12885호, 2014.12.30, 일부개정] |
법무사법 [시행2016.8.4] [법률 제13953호, 2016.2.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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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제2조(업무) ①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5조(법무사시험) ① (생 략) |
제5조(법무사시험)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법무사시험은 ------------- 제2차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
제6조(결격사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 복권(부권)되지 ---------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
제9조(등록 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
제9조(등록 거부)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강등(降等), 정직(停職)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④ ------------------------------------------------------ 2명 --------------------------------------------------. -----------------------------------------------------------------------------------------------------------------------. |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제26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② --------------------- 손해배상책임--------------------------------------------------------------------------------------------------------------. <후단 삭제> | ||
<신 설> |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
<신 설> |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신 설>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 ||
제4장 법무사합동법인 |
제4장 법무사법인 | ||
제33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 법무사법인-----------------. | ||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 ------------------------------. | ||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 1명 --------------------------------------------------- 7년 ---------------------------------------. | ||
②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
② 법무사법인-----------------------------------------. | ||
③ 법무사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법무사법인-------------------------------------------------------------------------------------------------------------------------. ---------------------------------. | ||
④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④ 법무사법인----------------------------------------------------------------------------------------------------------------------------. <후단 삭제> | ||
<신 설> |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제37조(명칭 등)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7조(명칭 등) ①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이라-------------------------. | ||
② 법무사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합동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②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전문개정 ---------- | ||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③ 법무사법인--------------------------------------------------------. [전문개정 ---------- | ||
제39조(등록)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 | ||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합동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인-------------------------------. | ||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무사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③ 법무사법인-------------------------------------------------------------------------------------------------. [전문개정 ---------- | ||
<신 설> |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2.3] | ||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
③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08.3.21] |
3. ---------------------------- 경우 | ||
<신 설> |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3.21] | ||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합동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 법무사법인-----------------------------------------------------------------. | ||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못 미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 | ||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3.21] |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08.3.21] | ||
제44조(해산)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
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법무사합동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② 법무사법인-------------------------------------------------------------------------------------------------. [전문개정 ---------- | ||
제45조(합병) ①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제45조(합병) ①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6.2.3] | ||
제46조(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 2. 제43조에 따른 취소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전문개정 2008.3.21] |
<삭 제> | ||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 | ||
②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② 법무사법인----------------------------------------------------------------------------------------. [전문개정 ---------- | ||
<신 설> |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5(등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사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7(자본총액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5. 제4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13(해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제47조의14(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2.3] | ||
제48조(징계처분) ①·② (생 략) |
제48조(징계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③ --------------------------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 집행권원과 ------------------------------------------. <후단 삭제> | ||
<신 설> |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 3년---------------------. | ||
<신 설> |
제51조(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2.3] | ||
<신 설> |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①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업무정지 징계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16.2.3] | ||
<신 설> |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①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16.2.3] | ||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0조의2(청문)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3.21] |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 ||
<신 설> |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3.21] | ||
<신 설> |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본조신설 2016.2.3] | ||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신 설> |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②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3.21] |
② 삭제 <2016.2.3>[전문개정 2008.3.21] | ||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합동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 ------------------------------------------------------------------------------------------------------------------------------.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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