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절차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신청 절차(제5조의2 신설)
1)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손실보상금 산정기준(별표 1 신설)
곤충의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폐기된 곤충의 가격, 폐기에 따른 부수적인 손실, 폐기비용 및 영업손실을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하고,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와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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