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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16.2.3.]

산물소리 2016. 2. 4. 18: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신속한 소(訴) 제기 등의 준비를 돕기 위하여, 체불 임금 및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체당금 지급청구 및 부담금 경감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2015.7.1] [고용노동부령 제132호, 2015.6.30,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2016.2.3] [고용노동부령 제148호, 2016.2.3, 일부개정]

제8조의7(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7(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것

1. -------------------------------------------------------------------------------------------------------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2.6.15]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본조신설 2012.6.15]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2.3.] [고용노동부령 제148호, 2016.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③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3조 삭제  <2001.6.27.>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전문개정 2010.12.30.]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체당금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1.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개정 2015.6.30.>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2015.6.30.>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체당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9.>

                          1.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6.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종류에 관계 없이 거래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6(융자 대상 사업주)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3. 삭제  <2013.8.29.>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영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로 본다.  <신설 2015.6.30.>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7(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8(융자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5, 제8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9(융자의 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통지받은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1. 삭제  <2013.8.29.>

                                  2. 삭제  <2013.8.2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6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6.30.>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10(융자 금액과 융자 조건) ① 융자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거치(据置) 후 2년 간 분할 상환한다.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11(융자 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 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5.]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라.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6.30.]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9.25.>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융자금 연대 환수·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9.25.,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업무

                                                      [전문개정 2010.12.30.]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제11조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15조 삭제  <2010.12.30.>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호서식]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호의2서식]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확인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5호의2서식] 확인 불가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서식] 소액체당금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의2서식]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의3서식]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의4서식]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의5서식]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의6서식]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8호서식] 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9호서식] 재산목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1호서식] (체당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징수)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