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의 사육업 등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손실보상청구서의 서식을 정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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