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제2조)
1)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함.
2)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함.
3)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하고, "호스피스"를 말기환자 또는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정의함.
다.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둠.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내용, 등록ㆍ보관 및 변경ㆍ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내용, 등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여야 함.
2)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3)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4)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마.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제6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등).
1)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의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평가 및 지정 취소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2.12.] (0) | 2016.02.11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16.2.3.] (0) | 2016.02.04 |
법무사법[시행 2016.8.4.] (0) | 2016.02.03 |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6.5.4.] (0) | 2016.02.03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2.1.]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