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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1045 판결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6. 2. 22. 15:51

<20>④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구상금][공1999.7.15.(86),1393]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대위변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매수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를 매도인이 대위변제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정만으로는 그 대위변제금에 대한 매수인의 구상의무의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매수인이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자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지급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그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이 되자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그 후 말소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대위지급한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에 대한 매수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의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41조 , 제370조 [2] 민법 제546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3] 민법 105조 , 제341조 , 제370조 , 제50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867 판결(집20-2, 민15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공1993상, 56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