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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7893 판결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산물소리 2016. 2. 23. 10:19

<21>⑤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항소제기 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67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7.3.15.(270),431]


 

【판시사항】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0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공1995하, 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