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③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462;공1985.3.1.(747),272]
【판시사항】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3.10.23. 72누207 ; 80.09.30. 80누323 판결 등 폐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
1977.4.26. 선고 75누37 판결
1982.4.27. 선고 81누417 판결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1984.10.23. 선고 84누547 판결
1973.10.23. 선고 72누207 판결(폐기)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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