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③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2.1.(171),309]
【판시사항】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5조 , 제654조 [2] 민법 제615조 , 제626조 , 제65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 321 판결(공1982, 6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공1998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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