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인가의 취소나 업무의 폐지 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ㆍ휴지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ㆍ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시설 등이 인가의 취소, 업무의 폐지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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