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2012.4.13., 2012.8.2.>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ㆍ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8.2.>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2012.8.2., 2013.3.23.>
④ 법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