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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6.3.4.]

산물소리 2016. 3. 7. 17:4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정하는 한편,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동의서에 추가하여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6.3.4.] [국토교통부령 제296호, 2016.3.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4, 33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제2조 삭제  <2009.8.13.>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09.8.13., 2013.3.23.>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09.8.13., 2012.4.13., 2013.3.23.>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조서

            제4조의2(간이공작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8.13., 2013.3.23., 2016.3.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본조신설 2006.6.7.]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5.>

              1. 구조안전성 평가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노후설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제목개정 2009.8.13.]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2012.4.13., 2012.8.2.>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ㆍ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8.2.>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2012.8.2., 2013.3.23.>

                  ④ 법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6.3.4.>

                    제8조(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신청 등)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전문개정 2009.8.13.]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1. 정관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와 그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인가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사업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①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신설 2012.8.2.>

                        ③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09.12.1.]

                          제10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2.4.13.>

                          ②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4.13.]

                            제11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12조 삭제  <2008.12.17.>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8.13., 2013.3.23., 2015.7.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15조(준공검사 등) ① 영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②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③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시장ㆍ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유지ㆍ수선비를 말하며, 조명ㆍ배수ㆍ통풍ㆍ방수ㆍ개축ㆍ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④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납입기한 1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12.13., 2009.8.13.>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삭제  <2006.8.7.>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약서(영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3., 2010.7.16., 2016.3.4.>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09.8.13., 2010.7.16.>

                                            제18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 및 경력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77조에 다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30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정보체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본조신설 2010.7.16.]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제20조(추진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3.3.23.>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②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0.7.16.]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5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협회의 정보 입력 등 의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