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제6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제26조).
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제33조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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